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묻고 답하기 요약
바다의 별 Cu. 2012. 3. 18.
✶ 주회합 부문
1)장기유고 : 1개월 이상 치료요하는 장기적 병고 해당시(퇴단의사 없을시 퇴단권고 안됨, 기간제한 없음)
출장,여행-3개월까지 허용(그이상 퇴단처리) 출석률계산제외(교육,피정,행사는 출석률계산에 포함됨)
ex)단원 10명일 경우 출석정리: 전체단원 10명중 간부4명,단원5명출석, 장기유고1명(간부100%,단원100%)
2)예비단원 : 출결사항-입단일부터 해당(출석호명,활동보고,비밀헌금,출석률등 기존단원과 동일)
입단 - 출석부 기재, 선서후 - 출석부 뒷부분 단원명부 기재함
✴3회 참관제도 폐지(입단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긍정적 반응⟶주회합참석 1주일전 단원들 동의⟶주회합
안내)
3)영적독서 : 영성지도자, 단장 - 레지오 교본에서 독서 권장
4)중복 : 주회합 과 행사(단원의 견진교리 등)중복시 - 결석처리(단원의 교리위해 회합요일 변경 등 배려)
5)출결 : 주회합 - (평의회 주관)교육,피정,방문 제외 결석처리(ex: Cu.야외행사준비-Pr.주회불참-결석처리)
6)훈화 : 단장은 경륜있는 단원에게 훈화 지명 가능(전단원 순차적 훈화담당 지명은 안됨-단장 역할 포기하는
잘못)
7)교본공부 : 지명단원 결석시 다음 주 연기 안됨(전단원이 공부하는 것이므로 다른 단원 지명실시)
8)출결확정 : 기준 없음(지각해서 묵주기도 못한 부분-귀가하여 그날 안에 마저 바치는 게 바람직)
9)회계장부 : 주회합시 회계보고 후 단장의 회계장부 확인서명 불필요
✴의연금납부 - Cu.월례회의시 다음 회합 꽃값 제외 전액 의연함
✴Pr.의 통상지출항목 : 의연금,꽃값,초값,인쇄비,위령미사예물 및 Cu.가 지출 승인한 항목
10)주회변경 : Cu.에 사전 보고 요함(구두) - 주일~토요일 사이에 반드시 해당 주회합 실시
11)주회합 - 소공동체모임 중복시⟶ 교구,영성지도자 사목방침에 순응
ex)레지오 때문에 참석 못한다(순화된 표현사용, 부정적 이미지 방지)
12)단원 애경사 : 4간부결정, Pr.이름으로 봉투전달-각단원에 부담주는 행위삼가(합의하에 신중판단)
13)피정 : 1박2일 피정시 - 첫째, 둘째 날 각각 전 기도문 실시
✶ 활동 부문
1)활동원칙 : Pr.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
2)직책활동 : 본당내의 직분으로 봉사 - 활동 아님(최종결정-Pr.단장의 고유권한<극히 제한적, 신중판단>)
신부님의 협조지시 - Cu.나, Pr.단장 결정 - 활동보고 대상
3)활동 : Ex)구역성사표20장배부-단원이 구,반장 소공동체임원일경우-소공동체활동(성사표20장전달)
“ 임원 아닐 경우-본당협조로 보고함
<대상은 없고 활동(협조) 1회, 날짜 다르면 날짜만큼 횟수> <주보전달-출판물보급 아님>
4)가정방문 : 개업축하기도-교우 가정방문(단,일상적축하-활동아님/사제초청 축성,기도-활동보고가능)
5)병원봉사 :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의 모든 병원 - 종교법인 이므로 모든 활동 인정
무료 병원, 실비처리(사회복지차원)병원 - 모든 종류의 봉사 활동 인정
영리목적병원 - 호스피스,교리강의,신앙상담,이동문고등(영혼구제 직접적 활동만 인정)
그 외의 봉사는 개인의 자유 의사(활동 아님)
6)장례 : 망자가 교우든,외인이든 가톨릭전례로 하면 교우상가방문(기일연도-교우가정방문, 연도1회)
7)친인척활동 :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활동에 대한 판단은 Pr.단장의 고유권한
8)연도 : 상가방문 없이 개인적인 연도-개인 신심행위(연도-기도만의 의미 아닌 유족위로, 고인의 명복)
(연도중 주님의기도 순서에 무릎을 꿇어야<일어서는게 바람직할듯>-성당마다 다르므로 권장사항)
9)위령성월 : 묘지 방문하여 위령성월기도, 단순 성지 방문 - 개인 신심행위
10)입단권유 : 신자대상 레지오 입단권유(안내문 배포행위) - 성모님 정신 훼손우려
신부님, 간부들 의견수렴 - 본당정서 부합되도록 함
✶관리 운영 부문
1)입단 : 단원 자격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 다만 입단 후보자에 대해서
기존 단원의 반대나 이견이 없어야 한다(지침서 66쪽)
2)야외행사 : 레지오 자금 지출은 원칙상 안됨(Pr.단원들의 개인비용으로 조달희망-꼰칠리움)
3)분단 : Cu.와 영성지도자의 사전 승인 후 추진(Cu.에서 분단 요청시 Pr.은 순명)
Pr.전출 - 본당 내 다른 Pr.으로 전출 - 영성지도자, Cu.의 사전승인 필요
4)주관 : 본당주관 특강, 피정(사순,대림등)참석 경우 - 교육 및 피정란 기재-주관(본당)
5)파견 : 소년 Pr. 외 간부파견 없음(Pr.전출후 간부로 임명 - 직책수행)
6)퇴단 : 퇴단후 재입단 - 경과기간 관계없이 3개월 수련기 - 선서
전출후 1개월 안에 타 Pr.입단 - 선서없이 단원자격(전/출입 승인서 확인)
7)간부 : Pr. 4간부 - 장기유고 해당 안됨(원칙적)
Pr.간부 공석일 경우 - 결석처리(출석률 포함)
평의회 간부 - 선출시까지 공석처리(출석률 제외)
8)행사 : Pr.사업보고서 기타행사 - 레지오 도입50주년행사, Pr.4간부 간담회, 성모의 밤, 위령미사 등
9)복무카드 : Pr.간부 변경시 - 내용기재 - Pr.단장확인 - Cu.제출 - 확인, 날인
예비단원 선서 후 - 복무카드 신규작성(사진부착) - Pr.단장확인 - Cu.제출 - 확인, 날인
(복무카드 관리는 Pr.부단장이 일괄관리 바람직)
✶기타사항
1)예비자 : 영세 후 입단 자격
2)사업보고 : Pr.사업보고 - Cu.결정에 따라 1년에 2회도 가능(11, 13개월도 가능)
3)기념주회 : 500차, 1000차 등 Pr.기념주회 - 비밀헌금에서 축하미사(20,000원)봉헌가능
4)자금 : 성전 신축, 개축 등 어떤 경우라도 의연금 지출 불가
(단원 아닌 일반 신자의 레지오 기부금 - 절대 불가)
5)레지오 장 : 행동단원 선종시 해당 Pr.은 즉시 연미사 1대 봉헌(비밀헌금 사용)
선종단원의 영혼을 위해 레지오 전기도문(묵주 5단포함)특별히 바침
(유족과의 협의, 레지오 장에 대한 Cu.단장의 추천과 신부님의 승인 필요-지침서 76쪽,112쪽)
6)연도 : 혼자 조문시-상가 예절, 3인 이하 - 위령기도 낭독가능, 4인 이상 - 곡이 원칙
7)가정성화 활동의 유형(가족단위)
1. 한 가족이 함께 기도하거나 성서봉독 또는 미사참례를 했을 때
2. 열심 하지 않거나 냉담하는 가족에게 성사권면 후 미사 참례했을 때
3. 외짝교우 부부가 함께 집에서 성서봉독하거나 기도 했을 때
4. 열심한 가정이라도 미사시간에 산만한 자녀를 위해 함께 주일미사에 참례, 또는 집에서 함께 기도했을 때
5. 가족이 함께 불우이웃 시설을 방문하여 활동을 하였을 때
6. 부부가 출가한 자녀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거나 봉사활동을 하였을 때
✻예외 - 부부가 다 레지오 단원일 때는 매일 미사참례, 성서봉독, 또는 가정에서 함께 하는 기도는
신심행위로 간주함 (활동보고 아님-지침서 9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