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 간부는 절대로 공석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평의원들은 공석이 인정됩니다.

즉, 간부인 경우 Pr. 출석율 계산에서 4주/월 경우
1) 간부가 전부 있는 경우(결석이 두 번인 경우) : 14(출석)/16(의무)로 기록되고
2) 간부가 1명이 공석인 경우(결석이 두 번인 경우) : 10(출석)/12(의무)가 아니라
10(출석)/16(의무)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공석인 간부의 경우 결석으로 기록합니다.
3) 간부가 중간에 교체되거나 새로이 선출된 경우, 꾸리아에서 승인받은 후부터
반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기가 공석에서 3주차에 선임되었을 경우, 선임 후부터 계산합니다.
서기 출석율 2(출석)/4(의무)가 아니라 2(출석)/2(의무)가 됩니다.
사업보고의 경우 7월에 선임되었다면 26(출석)/52(의무)가 아니라
26(출석)/26(의무)가 됩니다.(전임자가 있더라도 전임자 기록은 없어집니다.)
간부들의 평의회 출석율은 공석이 인정되므로
단장, 부단장, 서기(공석), 회계의 경우
12/12 11/12 0/0 10/12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장기유고 제도가 없어졌으므로, 장기유고는 전부 결석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