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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입단 단원의 선서 및 참관(세나뚜스 지침)
작성일 : 23-10-08 17:17  조회 : 4,303회 

제536차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월례회의 공지사항

 

<세나뚜스 관리와 운영지침>

 

1. 재입단 단원의 선서 및 참관

  어떤 단원이 퇴단하여 단원 명부에서 정식으로 삭제되었을 경우, 그가 다시 입단하려면 퇴단 후 경과된 기간에 관계없이 3개월의 수련 기간을 거치고 다시 선서를 해야 한다(교본 130쪽, 지침서 93쪽). 다만 입단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연속 3회 참관은 재입단 단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