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월례회의에서 나온 레지오의 비밀헌금과 지출 관련 질의에 대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1) 기금
레지오 마리애의 기금은 비밀 주머니 모금이나 유증 또는 기부 방식으로 마련됩니다.(정관 제124조)
2) 헌금
레지오의 모든 기관은 상급 평의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헌금을 해야 합니다.
헌금은 소요 경비 지출 후 남는 자금을 액수에 관계없이 전액 꾸리아에 보내어 레지오의 전반적 목적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교본 제35장, 정관 제130조)
3) 지출
새로운 지출 항목이 발생하면 쁘레시디움은 꾸리아에 문의하여 꾸리아로 하여금 그 지출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교본 제35장)
통상적 지출 항목은 의연금, 인쇄비, 위령미사예물, 꽃값, 초값으로 지침서 회계 실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계는 오로지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지침에 따라 돈을 지출해야 합니다.(정관 제 125조)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지출 사례가 지침서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 500차, 1000차 등 기념 주회합에 미사예물로 20,000원을 지출할 수 있다.
- 매년 11월 위령성월에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을 위하여 연미사 한 대를 봉헌할 수 있다.
(지침서)
- 선종 단원에 조화를 지출할 수 있다.(50,000원 이하로 제한, 지침서)
- 쁘레시디움 친목회와 야외행사에는 소액의 금액을 단원들에게 추렴할 수 있다.(지침서)
- 꾸리아는 쁘레시디움이 신설될 경우 필요하다면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다.(지침서, 정관 제132조)
- 쁘레시디움은 단원 교육비로 꾸리아 보조금을 받아 수입이 발생할 경우 수입 초과금액만 기표 처리하고
전표 뒤에 수지 보고와 영수증을 첨부한다.(지침서 회계실무)
4) 책임과 감사
비밀헌금 및 의연금 관리 책임은 4간부 공동 책임이다. 부당한 지출이 있었다면 단장과 회계는 그 일차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지침서)
의견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쁘레시디움 비밀헌금은 통상적 지출 항목을 제외하고 전액 상급평의회에 헌금해야 합니다.
또한, 야외행사나 쁘레시디움친목회 같은 행사의 경우 단원들로부터 소액의 추렴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언급되어 있는 바에 따라, 단원 각자가 추렴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비밀헌금에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