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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레지오 회계관련 규정
작성일 : 23-10-26 22:38  조회 : 4,355회 

관련 규정

 

교본 제35장 자금

1. 레지오의 모든 기관은 상급 평의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헌금을 해야 한다.

2. 쁘레시디움은 소요 경비 지출 후 남는 자금을 액수에 관계없이 전액 꾸리아에 보내어 레지오의 전반적 목적을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한다.

3. 새로운 지출 항목이 발생하면 쁘레시디움은 꾸리아에 문의하여 꾸리아로 하여금 그 지출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4. 꾸리아는 쁘레시디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쁘레시디움이 수행 중인 활동에 연관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져서는 안 된다. 그러한 책임은 쁘레시디움 스스로 져야 한다.

5. 쁘레시디움이 자체적으로 펴는 특별한 활동에 비밀 헌금을 지출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특별 사업을 통해서 생긴 자금을 쁘레시디움 회계에 입금시키는 것 이외의 자금 전용은 꾸리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가 해산되거나 또는 레지오 조직체로서의 기능이 정지된 경우, 그 자금과 자산의 소유권은 직속 상급 평의회에 귀속된다.

 

정관 제122조

회계는 수입과 지출 및 잔고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쁘레시디움의 경우에는 매주 보고가 있어야 하고, 평의회의 경우에는 월례 보고로 충분하다.

 

정관 제124조

레지오 마리애의 통상적 기금은 비밀 주머니 모금을 통해 단원들이 기여하는 방식과 유증이나 

자발적 기부 방식으로 마련된다. 비밀 주머니 모금은 쁘레시디움의 모든 회합에서 행해져야 하며, 

평의회 회합에서는 선택적이다.

 

정관 제125조

회계는 오로지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지침에 따라 돈을 지출해야 하며, 보유 기금을 

중요 기관이 지침을 내리는 방식에 따라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의 통장에 예치해야 한다.

 

정관 제127조

모든 회계는 자신에게 책무가 있는 재정 및 그 밖의 재산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안들을 

다른 간부들과 소속 쁘레시디움 혹은 평의회에서 거론하여야 한다. 어느 회계도 레지오 마리애의 

기금을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 일방적으로 행동할 권한이 없다.

 

정관 제129조

      모든 레지오 기관은 직속 상급 평의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의연금을 내야 한다.

 

정관 제130조

      쁘레시디움의 필요를 총족시킨 후 남게 된 모든 잉여금은 레지오의 보편적인 목적을 위해 

      꾸리아로 보내 지도록 권장된다.

 

정관 제131조

새로운 지출(즉 이른바 비통상적 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쁘레시디움은 이 모든 계획을 직속 

상급 평의회에 보고해서, 해당 상급 평의회가 혹시라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새로운 지출과 관련된 이 원칙은 평의회들에도 적용된다.

 

정관 제132조

꾸리아나 직속 상급 평의회는 쁘레시디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쁘레시디움이 수행하는 

그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책임을 져서는 아니 되며, 그에 대한 책임은 쁘레시디움 자신에게 

있다. 이 원칙은 평의회들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리와 운영 지침서

1. 관리기관의 주된 목적

   레지오가 여러 계층의 평의회를 두는 주된 목적은 레지오의 제반제도를 본래의 모습대로 정확히 

    보존하려는 데 있다.

2. 비밀헌금 및 의연금 관리 책임

   비밀 헌금 및 의연금 관리는 4간부(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공동 책임이다. 부당한 지출이 있었다면 

   단장과 회계는 그 일차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3. 200차, 1000차 등 기념 주회합이라 하여 의연금에서 축하 파티나 기념품 증정은 금지된 사항이다. 

   단, 쁘레시디움 비밀헌금에서 축하미사 한 대(미사예물 20,000원)를 봉헌 할 수 있다.

4. 성당 신축이나 개축 또는 각종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비밀헌금을 지출할 수 없다.

5. 비밀헌금 또는 의연금으로 단원(입단자, 선서자, 교육이수자, 야외행사, 연차총친목회 등)을 위하여 

   기념품 및 선물을 구입할 수 없다.

6. 쁘레시디움(평의회)이 분단하는 경우,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는 재정적인 나눔(지원)이 있어야 한다.

7. 회계 장부는 회계 실무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8. 쁘레시디움 친목회와 야외 행사 때에는 단원들에게 소액의 금액을 추렴할 수 있다.

9. 쁘레시디움은 매년 11월 위령성월에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단원구분이나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행동단원과 협조단원)의 영혼을 위하여 연미사 한 대를 봉헌해야 한다.

10. 참관자에게는 비밀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는다.

11. 전교용 홍보책자(팜플렛 등)를 구입할 때는 꾸리아 기금의 5%(꾸리아 연간 총수입의 5%) 이내로 

    구입해야 하며, 필요한 양만 구입하여 배분한다.

12. 레지오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추렴해서는 안 된다. 활동 대상자들에게도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물질구제는 할 수 없다.

13. 야외 행사는 단원들의 개인 부담이 있으므로 1년에 한 번만 실시함이 적절하다.

14. 꾸리아에 의연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기금이 없이는 평의회의 여러가지 의무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15. 의연금 납부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쁘레시디움 및 평의회는 레지오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꾸리아로부터 양식이나 제반서류 등을 공급받을 자격을 잃게 된다.

16. 쁘레시디움 또는 평의회 신설 때에는 필요하다면 꾸리아가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다.

17.  레지오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당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18. 선종 단원에 대한 조화는 ₩50,000 이하로 제한하기를 권고한다.

19. 평의회 회계로 선출된 간부는 한 가지 직책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급 기관의 간부를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쁘레시디움 간부는 겸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