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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가정성화 활동(가족 단위)
작성일 : 24-01-21 20:05  조회 : 4,281회 

가정성화 활동에 대한 정의가 애매해서 정리해 봅니다.

 

- 가족이 함께 기도하기: 한 가족이 함께

- 외짝교우 부부 성경 봉독 및 기도: 외짝교우만 해당됩니다.

- 자녀와 함께 미사참례 및 기도: 산만한 자녀를 위해 함께 주일 미사에 참례하거나, 

  집에서 함께 기도했을 때

- 가족 복지시설 봉사: 부부 또는 가족이 함께 불우이웃 시설을 방문하여 봉사 활동을 하였을 때

- 출가한 자녀와 함께 기도 및 미사참례: 부부가 출가(출가 후 분가)한 자녀 가족과 함께 

  기도 및 미사 참례를 했을 때

- 영유아와 함께 미사 참례: 부부가 영유아를 데리고 미사에 참례하였을 때

 

-세나뚜스 지침(2014. 2. Se.)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온 가족이 함께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정성화 활동으로 인정한다.

1. 미혼인 자녀의 군 입대, 유학, 여행 등으로 함께하지 못한 경우

2. 미혼인 자녀가 직장 일로 출장을 간 경우

3. 미혼인 자녀가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4. 부부만 가족 구성원이고 부부 모두 레지오 단원일 경우에라도 

   평일미사 참례, 성경봉독 및 묵상행위는 가정성화 활동으로 인정한다.

5. 가족이 함께하는 미사에는 평일 미사뿐만 아니라, 주일미사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