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림-판공성사의 의미 *
「판공(判功)」이란 한국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용어로 신자들이 일 년에 두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고해성사를 말하며, 성사 표를 받은 신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고해성사를 통한 은총의 선물을 모든 신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일 년에 적어도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해야 하며 이 영성체는 원칙적으로 부활시기에 이행되어야 한다.』(교회법 제920조 제989조)는 최소한의 규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법상의 규정을 구체화시킨 한국교회의 관습이 이른바 부활과 성탄의 판공성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상으로는 일 년에 한번만 받아도 되지만 한국교회에서는 두 차례 고해성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가 된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대개 고해성사를 보는 것으로 판공을 마치게 되지만 예전에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본당 사제가 신자들 가정의 기도생활, 교회 생활, 가정 형편 등 해당 가정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개인의 기도생활, 성서나 교리, 지식, 전례 등의 습득 정도를 알아보고 평가해 고해성사를 주었으며 이를 판공이라고 불러온 것입니다.
판공성사를 할 때 성사 표를 사용하는 것은 각 개인의 신앙생활을 돌보기 위한 교회의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교회가 신자들을 감시하고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써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타 본당에서 판공성사를 보거나 고해성사를 본지 얼마 되지 않아 특별히 고백해야 할 것이 없을 경우에도 교적상의 기록을 위해서 본당 사무실에 성사 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해성사를 보는 가장 큰 목적은 죄로 인해 단절되고 상처를 입은, 하느님과의 친교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곧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가톨릭교회교리서」는 "고해성사의 목적과 효과는 하느님과 이루는 화해에 있다." 나아가 "하느님과 화해하는 고해성사는 참된 '영적 부활'과 하느님 자녀로서 지니는 품위와 삶의 선 익을 회복시켜 준다."며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느님과 나누는 사랑"이라고 강조합니다(1468항).
고해성사를 봄으로써 양심이 평화를 얻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은 바로 하느님과 이루는 화해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해성사는 또한 우리를 교회와 화해시켜 줍니다.
이와 관련 교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는 형제적 친교를 약화시키거나 파괴한다. 고해성사는 그 친교를 바로잡고 회복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해성사는 교회와 친교를 회복하는 그 사람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가 지은 죄 때문에 손상을 입은 교회의 생명을 되살리는 효과도 있다"(1469항).
이는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한다."(12,16) 와 같은 맥락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권고 「화해와 참회」에서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과 이루는 화해가 참회자 자신과의 화해, 참회자가 상처를 입힌 형제들과의 화해, 교회와의 화해는 물론 온 창조 계와의 화해로까지 발전한다면서 가능한 한 많은 신자들이 이 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합니다(「화해와 참회」 31항).